생성형 AI를 대학 과제에 활용하는 일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제 작성에 AI를 사용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알려진 이슈를 보면 단순히 “ChatGPT를 썼다”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공 수업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했고, 교수자가 제출된 결과물과 작성 과정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2026년 AI 과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ChatGPT Edu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사용 자체를 막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 공대 AI 과제 부정행위 논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부 학생의 제출물이 AI 사용 문제와 연결됐고, 이후 교수자가 이를 확인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사용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대학 AI 과제에서는 같은 AI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이용하는 것과 문제를 그대로 입력한 뒤 만들어진 답이나 코드를 자신의 결과물처럼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과제라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AI 활용 방법 | 문제 가능성 |
|---|---|
| 오류 메시지의 의미를 질문 | 낮음 |
| 문법이나 함수 사용법 확인 | 낮음 |
| 작성한 코드의 오류 원인 확인 | 수업 기준에 따라 다름 |
| 과제 문제 전체를 입력해 코드 생성 | 높음 |
| AI가 만든 코드를 거의 그대로 제출 | 높음 |
| AI 사용을 금지한 과제에서 사용 | 부정행위 판단 가능 |
| AI 사용 사실을 요구했는데 밝히지 않음 | 문제 가능 |
결국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서울대는 ChatGPT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번 내용을 보고 서울대가 ChatGPT 사용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AI 과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교육·연구·행정에서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6월부터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ChatGPT Edu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공지에도 ChatGPT뿐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검토·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Codex 기능이 안내돼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SNU)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AI가 자신의 학습과 판단을 대신하게 만들지 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서울대 AI 가이드라인에서도 AI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AI 사용 공개와 사실·출처 확인, 저작권, 개인정보, 정보보안,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다룹니다. (서울대학교)
AI 사용 여부만으로 부정행위를 나누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왜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문제가 더 쉽게 생길까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프로그래밍 과제를 직접 풀면서 문법을 찾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복사해 AI 과제에 넣는 것만으로 일정 수준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자가 반복문, 자료구조 또는 알고리즘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제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I가 전체 코드를 작성하고 학생이 결과만 제출하면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모든 과정을 계산기에 맡기면 평가 목적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대가 2026년 학생 대상 ChatGPT Edu 교육 과정에서 책임 있는 AI 사용과 과제·프로젝트 활용법을 따로 다룬 것도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앞으로는 교수도 과제를 내는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코드 하나만 제출하는 방식보다 다음과 같은 평가가 늘 수 있습니다.
- 코드 작성 과정 제출
- AI를 사용한 부분 표시
- 사용한 프롬프트 제출
- 코드에 대한 구두 설명
- 중간 결과물 제출
- 같은 문제를 조건만 바꿔 다시 해결
- 제출한 코드 일부를 직접 수정
결과만 보면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AI 탐지 프로그램만 믿고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높은 확률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AI 과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글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 문장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AI가 작성한 내용을 사람이 고치면 탐지 확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코드 역시 비슷합니다.
기초 문제에는 사용할 수 있는 풀이가 제한돼 있어 여러 학생의 코드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함수나 알고리즘이라면 코드 구조가 겹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판정은 AI 과제 탐지 결과 하나보다 여러 자료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기록이나 수정 과정, 과거 제출물과의 차이, 코드 설명 능력, 사용한 도구, 프롬프트, 과제 규정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AI 탐지 프로그램을 증거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 보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I로 과제할 때 학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대학 과제에서 ChatGPT를 사용한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해당 수업의 규정입니다.
대학 전체의 AI 정책과 교수자가 정한 과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AI 사용을 허용해도 특정 수업이나 특정 과제에서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정리에는 AI 과제 사용 가능
번역 및 맞춤법 수정 가능
코드 생성 금지
AI 사용 시 프롬프트 제출
사용한 AI 서비스와 범위 표기
이런 조건이 있는데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AI 과제를 이용하고 활용 과정을 표시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과제를 할 때는 AI 사용 가능 여부 → 허용 범위 → 표시 방법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울대가 ChatGPT Edu를 제공하면서 AI 부정행위를 따지는 이유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ChatGPT를 제공하면서 과제에서는 AI 사용을 문제 삼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ChatGPT Edu를 제공하는 이유는 AI 사용법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도 2026년부터 AI Native Campus 전환을 추진하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생성형 AI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제는 AI 사용과 AI 과제 대리 수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활용은 학습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코드가 왜 오류가 나는지 설명해줘.”
반면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순간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과제가 숙제인데 답을 완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
둘 다 ChatGPT를 사용했지만 학습 과정은 다릅니다.
대학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AI 사용을 금지하면 실제 교육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AI를 사용할 수 있는 과제와 사용할 수 없는 과제를 구분하고 평가 방식도 바꾸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변화
서울대 공대 AI 부정행위 논란을 단순히 “학생들이 ChatGPT로 숙제하다 걸렸다” 정도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대학 평가 방식이 생성형 AI 등장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학생에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들어 준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오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AI 사용을 허용한 과제에서도 사용 범위를 밝히라는 조건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교수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과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작성 과정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가 AI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ChatGPT Edu까지 도입한 것도 AI를 차단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썼느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학 과제에 ChatGPT를 사용하면 모두 부정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수업과 과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용을 허용한 과제도 있고 일부 기능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자가 정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ChatGPT로 코드를 만든 뒤 수정해서 제출하면 괜찮나요?
수정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코드 생성을 금지한 과제라면 일부를 수정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괜찮나요?
AI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활용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제 자체에서 AI 사용을 금지했다면 공개했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AI 탐지 프로그램으로 ChatGPT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나요?
탐지 결과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성 과정과 제출물, 설명 능력 등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5.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ChatGPT 사용을 허용하고 있나요?
서울대는 2026년부터 구성원에게 ChatGPT Ed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글 작성 시 참고한 자료
이미지에 나온 서울대 공대 AI 부정행위 사례의 세부 인원과 판정 내용은 SNS 게시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서울대학교 공식 발표로 확인된 사건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의 AI 정책과 ChatGPT Edu 관련 내용은 학교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는 2026년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같은 해 6월부터 ChatGPT Edu를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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